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분위 구간

카테고리 없음 2019. 12. 17. 09:33

2019년 12월 경에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을 앞두고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 학생이 받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소득분위 산정이 정확하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답니다.

 

한 포털사이트 질문 게시판에는 "아버지가 실직한 후 받은 실업급여 180만원 차이로 소득분위가 6분위에서 8분위로 변경됐던 것다.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글이 올라왔답니다. 해당 학생은 "가족 구성원의 근무 중단을 재심사에 반영할 수 없냐"고 질문했지만, 한국장학재단은 "안타깝게도 학자금 신청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결과는 최신화 신청(이의신청) 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답니다.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신모씨는 소득산정 오류로 직접 최신화 신청을 했던 경험을 털어놨답니다. 신씨는 가정 소득에 변화가 없었지만, 소득분위가 기존 학기보다 5분위 더 높게 측정됐습니다. 신씨는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에야 소득분위가 정정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신씨는 "납득할 수 없는 소득분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은 실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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